▪ 지원자격 중 ‘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’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함 *실거주: 전 가족(부, 모, 자녀)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▪ 가거주에 해당하는 경우 -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,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-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- 친인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-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- 동일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등 ▪ 실거주로 인정되는 경우 -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, 자매, 친인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-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- 공무원, 군인, 회사원 등이 근무지 변동으로 친권자 중 한 사람이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▪ 가거주 조사 방법 후기고 진학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전형원서에 기록하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상호 비교하고, 학교 자체 점검 및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함. (※ 현장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) ▪ 가거주로 확인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 - 고등학교 배정 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환원하고, 실거주지를 근거로 배정함. - 고등학교 배정 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실거주지 학군 내로 재배정함. - 고등학교 입학 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실거주지 학군 내의 학교로 전학 조치함. - 위장전입 발각 시, 학부모 사법기관 고발 조치(주민등록법 제37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