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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안내 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여**
  • 등록일 2026.10.02
  • 조회수 215

학부모님, 안녕하세요. 가정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


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심의·의결하여 확정한「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 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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